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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상식 공증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법률행위”의 정의
2011-10-05 16:45:15
황 동 주 <> 조회수 1597
218.236.19.106

 

법률행위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일정한 사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정증서는 대별하여 법률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과 사권에 관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구별되며,

전자는 각종 계약서나 유언장, 어음 등이고,

후자는 사실실험으로서 사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을 공증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여 그 상황을 증서에 기재하여 후일의 증거로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작성되는 공정증서는 대부분은 전자입니다.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는 민법 제3편에 규정된 각종 계약을 필두로 하여 어음, 수표, 유언 기타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작성하는 공정증서입니다.

 

소비대차 공정정서를 위시하여 준소비대차, 채무변제계약, 임대차계약, 담보권설정계약, 채권양도, 채무인수계약, 매매, 위임, 증여계약 공정증서는 물론이고 이혼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지급약정 공정증서와 유언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참고 : 법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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