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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상식 공증한 정본 상에 지연손해금의 표시가 없는 경우 집행가능 여부
2012-06-29 15:54:00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1810
218.236.19.106

 

공증한 정본 상에 지연손해금의 표시가 없는 경우 집행가능 여부

 

甲은 乙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을 받았는데, 그 공정증서상 변제기까지의 이자는 기재하였으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乙의 丙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경우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신청할 수 있는지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에 기초하여서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집행권원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상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판례는 “강제집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집행채권의 범위는 채무명의에 표시된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집행권원(채무명의) 즉,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상 차용원금채권 및 이에 대한 그 변제기까지의 이자 이외에 변제기 이후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5. 13.자 94마542, 543 결정).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경우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甲이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그 판결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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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의 집행증서를 작성할 경우에 이자조항의 기재가 있을 경우 꼭 지연손해금 조항을 이자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기재하여야 주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자를 연 20%라고 기재하였고 지연손해금조항을 0%라고 기재하였다면 지급기일이 지나서는 연20%의 이자주장도 불가능하고 민법상의 연5%의 주장도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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