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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상식 금전채권확보를 위한 여러가지 공증방법
2017-06-20 14:48:49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2111
106.243.71.179

 

1. 차용증,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공증 : 강력한 증거력만 부여 됩니다.

지급지체시 강제집 행력 부여되지 않음.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받아야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2. 약속어음 공증 : 이행지체시 공증실에서 집행문부여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어떠한 재산이 라도 집행 가능하며 이자 및 연체이자 청구 불가능 합니다, 매월 분납 불가능. 지급기일(일람출급 : 채권자가 지급제시시에 지급을 한다는 뜻, 지급기일은 공증일보다 이후라야 공증 가능합니다 )

 

만약 채무자(발행인) 위임시 약속어음에 인감도장으로 날인 요하며 약속어음의 소멸시효는 지급기일로부터 3년입니다. 공증 후 7일이 지나야 집행문부여 가능합니다.

 

3.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 : 지급기일이후 공증실에서 집행문부여 가능하고 채무자의 어떠한 재산이라도 집행가능 합니다.

이자 및 연체이자 년 24%이내에서 청구가능하고 금융 업 및 대부업신고자도 년 24%이내 이자 청구 가능합니다.

 

매월마다 지불하는 분할상환 약정이 가능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소멸시효는 개인간은 지급기일로부터 10년이고 상사채권일 경우 5년입니다. 이자나 분할상환금 지체시 기한이익상실조항 기재 가능함.

 

4. 고가의 기계나 물품에 대한 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 : 기계나 물건의 목 을 작성해 와야 하며 선집행신청시(공증시점이 아님) 선점의 효과가 있습니다.

채무자 가 담보물건을 임의대로 처분시 형사문제 되며, 강제집행신청을 하면 담보한 물건을 채 권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경매로 환가처분을 한 후 채권금액을 줌. 기타 다른 사항은 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과 동일합니다.

 

5. 전세보증금 공증 : 채권양도양수계약서로 공증을 하면 공증시점에 전세보증금에 대한 양 수 주장이 가능하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여야 양수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의 반 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세계약서 지참을 요하며 임대인에게 임차인은 양도통지서를 내 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해야 함. 양수도의 효력은 양도통지서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는 시점 에서 발생하며 채권양수도계약 공증은 강제집행력이 부여 되지 않습니다.

 

만약 강제집행 력이 부여될 수 있는 서류를 원하시면 채권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공증해야 합니다.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양식은 공증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공증시 준비물 : 본인출석시: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출석시 : 위임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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