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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판사, 검사,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경력 10년 이상의 자로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의 구성원들이 대부분이다.
공증인이 행하는 공증업무는 공무로 보기 때문에 공증문서를 타인이 위조하면 공문서 위조죄가 되고, 공증변호사에게 허위내용의 신청을 하여 부실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 한다.
그리고 공증변호사가 허위의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며, 공증변호사의 공증업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공증서류는 사문서가 아니라 공문서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범법행위시 처벌이 무겁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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