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위임장은 약속어음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로 작성된 문서로 채무자가 약정된 지급기일이 지나도 지급을 하지 않을 시 채권자 본인이 공증실에 오지 못할 경우 대리인이 집행문부여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위임장양식입니다.
공증을 하고 난 뒤에 등본을 발급신청할 경우에도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채권자에게 부여된 공정증서정본,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이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시고 공증실을 방문하면 됩니다.
오른쪽 상단의 첨부 파일을 다운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