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필리핀에 영어공부를 위하여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미성년자만 필리핀을 방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경우에 필리핀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부모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 부모동의서를 아버님과 어머님이 공증을 하여 위탁인에게 주어 필리핀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부모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의 번역공증이나 또는 영문주민등록등본도 함께 위탁인에게 줘야 됩니다.
오른쪽 상단에 첨부된 양식을 다운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