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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서를 작성한 신원보증인이 만약 초청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잠적하거나 불법체류를 할 경우 법적인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신원보증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신원보증인란에 법인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대표이사 개인명으로 기재하시면 안됩니다.
신원보증인이 법인일 경우 대표이사가 공증사무소에 방문을 하지 못하고 직원이 대리인으로 공증을 할 경우에는 신원보증인란에 법인을 기재하고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공증위임장에 법인인감날인과 법인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의 것,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위 신원보증서 양식은 오른쪽 상단의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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