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이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한 후에 이자를 매달 지급받거나, 분할상환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약정한 날에 이자 또는 분할상환금이 지급되지 않아서 증서상의 기한이익상실조항에 해당되어 집행문신청시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지급기일전에 채무자가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등의 기타 사항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상실조항에 해당하여 지급기일 이전에 집행문부여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위 오른쪽 상단의 첨부된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