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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절도죄
2018-01-03 17:47:32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1492
106.243.71.179

 

국가 경제가 어려워져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워질수록 자구책으로 먹고 살기 위하여 생계형 절도가 빈번히 발생된다. 단순한 절도행위 하나일지라도 상황에 따라 형량에 차이가 엄청나고 어떤 경우는 실형을 살기도 하는데 구체적으로 절도죄와 관련된 내용을 하나씩 체크해 본다.

 

절도죄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으로 절취시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소유자가 직접 점유하지 않은 물건을 절취하는 것도 해당된다.

 

절취라 함은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타인과 함께 공유하는 공유물은 행위자 자신의 소유물인 동시에 다른 공유자의 소유에도 속하므로 타인의 재물에 해당되어 절도죄의 객체가 되며,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하에 있는 상태를 말한다.

 

무주물은 타인의 재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아니고, 불법무기류 등의 금제품은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 사람의 신체는 절도죄의 객체가 아니지만 장기, 혈액, 이식용 피부 등 신체의 일부나 인공수정용 정자나 난자, 신체와 분리된 치료보조장치는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

 

위탁물의 점유는 수탁자에게 속하지만 근거리배달과 같이 위탁자가 수탁자를 현실적으로 지배, 통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자의 대등한 공동점유로 보아 수탁자가 수탁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된다.

 

재물은 유체물과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기에 사람에 의한 관리가 가능한 것이면 유체물이 아닌 무체물의 경우에도 재물에 해당된다.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닐 필요는 없으며 금전적 가치 여하를 불문하고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주관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으면 재물로 봐야 한다.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행위자의 범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현된 때 즉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이고, 기수시기는 행위자가 절취를 완성하여 행위자 자신이나 제3자의 새로운 점유가 개시된 때이다.

 

절도죄가 성립하여면 고의성이 있어야 하고,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고의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타인의", "재물", "절취"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며,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행위자가 재물에 대한 타인의 소유권과 점유를 배제하여 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로 옮겨서 자신이 그 재물에 대하여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말한다.

 

불법영득의사의 대상이라 함은 재물인 물체 그 자체와 그 물체로부터 직접적으로 생겨나는 이익인 재물의 고유한 재산적 가치로서의 기능적, 경제적 가치를 말한다.

 

절도죄와 관련된 범죄의 형량은 아래와 같다.

 

제329조 :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330조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331조 : 특수절도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 331조의 2 :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32조 : 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절도죄에 비하여 불법이 가중되어 더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되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란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한다.

 

야간이란 일몰 후, 일출 전까지를 말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절도의 의사로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한 때이다.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 특수절도죄이다.

 

야간손괴침입절도가 되려면 손괴, 침입, 절취의 행위들이 모두 야간에 행해졌을 것을 요하며, 흉기휴대절도의 흉기는 본래적으로 사람을 살상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하도록 제작된 물건으로 총기류, 도검류, 지팡이, 망치, 도끼, 곤봉, 청산가리, 염산, 마취제 등을 말한다.

 

2인 이상이 합동하여란 2인 이상의 시간적, 장소적 협동을 말한다, 2인 이상이 절취의 실행행위를 합동으로 하여야 하므로, 1인의 절취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에 비로소 타인의 범행에 가담한 경우는 절도죄에 해당된다.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상습성은 각 절도행위의 횟수나 일시, 동기, 수단과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판단되며, 받드시 전과를 요구하지 않는다.

 

형법에는 친족간 범행의 특례 규정이 있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범행에 있어서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외의 친족간에 있어서는 친고죄로 취급하고 있다. 이 특례법은 친족 이외의 공범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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