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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중비서류 사단법인 총회 공증인 참석인증
2018-01-11 10:14:46
강남공증 도우미 우일 <> 조회수 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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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참석인증안내

 

1. 총회 당일 법인측 준비사항

 

법인의 전체회원명부(또는 사원명부), 법인등기부등본, 기존의 정관사본, 출석확인회원명부, 위임참석장, 총회 소집통지서. (주의 : 위 명시된 서류들은 공증인이 확인 후에 확인한 입증 근거서류로서 사본이나 원본을 공증사무소로 가져오셔야 되므로 미리 복사본을 준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의사록공증 시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2. 공증 시에 필요한 서류

 

확인서, 출석확인회원명부, 위임장 : 모두 법인인감도장 날인요함

( 확인서, 사서증서위임장 양식은 “ 강남 공증 우일 ” 로 검색하시어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 다운 받아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됨 )

법인인감증명서, 총회의사록 원본 2부, 대리인 신분증.

(총회가 끝나고 의사록이 작성완료 된 후 법인 측 직원이 대리인이 되어 공증사무실에 방문 시 필요서류입니다)

 

3. 참고사항

 

* 등기는 총회일로부터 3주안에 등기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 출석확인회원명부 및 위임참석장 상에 의사정족수이상이 참석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 총회 의결사항이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록에 서명날인한 이사들 전부의 위임이 있어야 되므로 위임장에 참석한

이사의 인감도장날인과 인감증명서를 공증시에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법인인감도장은 상호명 뒤에 날인하시고 대표이사는 개인도장 날인이 필요.

 

*주의: 소집통지서에 안내된 안건이외의 사항에 대한 의결은 취소사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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