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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총회 참석인증안내
1. 조합원총회 당일 조합측 준비사항
전체조합원명부, 법인등기부등본, 기존의 정관사본, 조합원참석장, 위임참석장, 조합원총회 소집통지서. (주의 : 위 명시된 서류들은 공증인이 확인 후에 확인한 입증 근거서류로서 사본이나 원본을 공증사무소로 가져오셔야 되며, 직원이 의사록공증 시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2. 공증 시에 필요한 서류
확인서, 참석조합원명부, 공증용 위임장 : 모두 법인인감도장 날인요함 ( 확인서, 사서증서위임장 양식은 “ 강남 공증 우일”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 다운받아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됨 ) 법인인감증명서, 조합원총회의사록 원본 2부, 대리인 신분증. (총회가 끝나고 의사록을 작성완료 하신 후 회사 직원이 대리인이 되어 의사록을 가지고 공증사무실에 방문 시 필요서류입니다. 법무부지침이 공증은 원본1부만 나가도록 되어 있어 원본2부가 필요하시면 원본을 4부 가져 오시고 3만원이 추가됩니다.)
3. 참고사항
* 조합원참석장 및 위임참석장 상에 의사정족수이상이 참석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 안건의 조합원결의사항이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조합측은 추후 정리된 참석조합원명부를 가져오셔야 합니다. * 의사록에 서명날인한 이사들 전부의 위임이 있어야 되므로 위임장에 참석한 이사의 인감도장날인과 인감증명서를 공증시에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주의 : 소집통지서에 안내된 안건이외의 사항에 대한 의결은 취소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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