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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참석인증안내
1. 주총 당일 회사측 준비사항
회사의 전체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기존의 정관사본, 주주참석장, 위임참석장,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의 : 위 명시된 서류들은 공증인이 확인 후에 확인한 입증 근거서류로서 사본이나 원본을 추후 의사록을 작성하고 인증을 하러 오실 때 공증사무소로 가져오셔야 됩니다.)
2. 공증 시에 필요한 서류
확인서, 참석주주명부, 위임장 : 모두 법인인감도장 날인요함 ( 확인서, 주주명부, 사서증서위임장 양식은 “ 강남 공증 우일”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됨 ) 법인인감증명서, 주주총회의사록 원본 2부, 대리인 신분증. (주주총회가 끝나고 의사록이 작성완료 된 후 회사 직원이 대리인이 되어 공증사무실에 방문 시 필요서류입니다)
3. 참고사항
* 등기는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안에 등기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 주주참석장 및 위임참석장 상에 의사정족수이상이 참석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 주총결의사항이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회사 측은 추후 공증신청 시에 정리된 참석주주명부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 의사록에 서명날인한 이사들 전부의 위임이 있어야 되므로 위임장에 참석한 이사의 인감도장날인과 인감증명서를 공증시에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주의 : 소집통지서에 안내된 안건이외의 사항에 대한 의결은 취소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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