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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인에 따른 준비서류 및 방법-
* 개인이 공증을 신청할 경우 1) 본인 출석 : 신분증, 도장(인증서는 서명으로 가능하나 공정증서는 도장이 필요함) 2) 대리인 출석 : 위임장(위임인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 법인이 공증을 신청할 경우 (1) 공정증서, 사서증서 인증
1) 대표이사 출석 : 법인인감도장,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2) 대리인 출석 :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2) 의사록 인증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
1) 설립시
➀ 정관 2부 (발기인 전원이 촉탁해야 함 : 정관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정관인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관1부) ➁ 창립총회의사록 2부 (발행주식총수의 2/3이상 촉탁 및 의사록서명 이사 전원 촉탁) ➂ 이사회의사록 2부 (의사록에 서명날인한 이사 전원의 촉탁) ➃ 위의 의결정족수 이상의 개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➄ 진술서(2015년 1월부터 공증하러 오시는 분이 진술서 작성의 주체가 됨) ➅ 주주명부(법인인감도장 날인) ⑦확인서(2015년 1월부터 법인인감날인, 의장이사 인감도장 날인) ※ 위임장에 법인의 위임과 법인인감도장도 함께 날인하십시오.
2) 설립후 의사록 인증시
➀ 의사록 각 2부 ➁ 의결정족수이상 주주들의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도장 날인) 의사록에 서명날인 한 이사들 모두의 위임이 있어야 함. ➂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증명서(의결정족수 이상의 주주, 참석이사) ➃ 진술서(2015년 1월부터 공증하러 오시는 분이 진술서 작성의 주체가 됨) ➄ 주주명부(법인인감도장날인) ➅ 법인등기부등본(제출용) ➆ 정관사본(법인인감도장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및 간인) ➇ 대리인의 신분증 ⑨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⑩ 확인서(2015년 1월부터 법인인감날인, 의장이사의 개인인감날인)
※ 이사회의사록만을 인증할 경우에는 주주명부 불필요. ※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각자의 법인인감날인 및 각각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
* 임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은 공증 받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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