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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와 주택 등의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아래의 법 규정에 의하여 건물임대차계약 공정증서로 작성 시에는 강제 집행력이 부여 되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만료 후 나가지 않을 때 명도집행력을 부여 받아 명도집행을 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보증금의 청구에 대하여 집행력을 부여 받아 임대인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건물임대차계약, 임차건물인도반환계약, 건물토지인도반환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제출용 -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3개월이내의 것) - 일반 건축물대장 - 개별공시지가 또는 토지대장 - 명도집행할 사무소 도면(평면도) - 본인이 공증하러 가지 못할 시에는 건물임대차계약공정증서 위임장에 인감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 오시는 분 신분증과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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