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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근무하는 매니저입니다. 사단법인 등록을 위한 절차를 거의 다 마쳤고 현재 주무관청 허가 단계에 있습니다. 보완서류로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을 요구하는데, 어차피 등기 시 필요한 서류여서 창립총회 의사록을 공증하려고 합니다. 총 회원수 100명 중, 53명이 참석(출석회원 17명, 위임장 송부 인원 36명)하였는데 발기인 5명(=이사=임원)이 회의록에 날인을 하였는데 이사 5명에 대한 인감증명서만 첨부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출석회원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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