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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기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신분증(주민등록증) 사본이 원본과 같다는 증명을 받아야합니다.
원본대조 공증을 받으려 하였으나, 공문서는 원본대조 공증이 불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공증"은 제가 필요한 공증이 아닙니다. 인터넷을 통해 조사한 결과, "선언문"을 이용하여 원본대조 공증과 비슷한 공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강남 공증사무소 한별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dongellenhwa/40178173190 를 참조하였는데요, 선언문 양식이 있고 선언문에서 제가 "아래 증명서가 원본과 일치함을 증명합니다." 를 선서하고 이를 공증받는 것 같습니다. 이쪽 지식이 부족하여, 도움 부탁드립니다. 위 선언문이 공증 가능하다면 방문해서 공증 받도록 하겠습니다. * 블로그에서 다운받은 선언문 양식을 첨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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