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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무리 봐도 서류가 너무 어려운것 같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재단법인(장학재단)을 설립중에 있습니다. 법원등기시 공증받은 창립총회 회의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증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몇 부가 필요합니까? 발기인 대표가 직접 공증을 받지 못할때 위임장에 발기인들의 인감이 다 들어가야 하나요? -질문요지- 1. 재단법인 창립총회 회의록 공증 받을시 필요한 회의록은 몇 부인가요? 2. 발기인 대표자가 위임자에게 주어서 공증받으려면 위임장은 어떤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나요? 위임장에 발기인 인감도장이 다 들어가야 하나요? 3. 기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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