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한국위원회(일명 이코모스한국위원회)라는 법인의 간사로 있습니다.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으로 지정받으려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서 법무부의 허가를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우리위원회 주무관청은 문화재청입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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