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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상담 합의서 공증 관련 추가 문의
2017-02-03 11:19:55
ddd <weekend3912@hanmail.net> 조회수 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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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angnamlaw.co.kr/bbs_shop/read.htm?me_popup=0&auto_frame=&idx=26524&list_mode=board&board_code=4_3&keyfield=&key=&page=1

 

안녕하세요

바로 아랫글(위 링크) 작성자입니다.

강제집행력 확보를 목적으로 해당 합의서 기준, 강제집행인낙 공증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몇군데에 상담을 했는데, 강제집행인낙 문구 들어가는 공증만 받으면 별도로 금전소비대차 공증은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요.

아무래도 상대방이 금전소비대차 공증 자체를 매우 꺼려하고 있어서 가급적 쌍방이 작성한 합의서 한장으로

집행력 있는 공증을 받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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