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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상담 공증 문의 입니다
2015-09-17 07:54:23
aquamarine <aqua2481@naver.com> 조회수 2804
211.202.209.39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공증 받을 때 공증 작성법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정말 뼈저리게 후회가 됩니다

공증만 받으면 모든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던 제 무지가 너무 답답해서 화도납니다

저는 2013년 09월 02일에 할부상환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2013년 09월 말일부터 2014년 06월 말일까지 총 10회 분할 변제한다고 공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10개월에 나눠서 변제해 준다면 굳이 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증서를 작성하시던 분이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셔서 이자는 알고있었지만 지연손해금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물었더니 돈을 주기로 한 날짜보다 조금 늦어졌을경우 다음달에 늦어진 날짜만큼 계산해서 받는

이자라고 하시길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물었더니 저처럼 이자를 받지 않는 사람도 지연손해금은 받는다고

하시더라구여

그래서 저 역시 그럼 지연손해금은 받는다고 했더니 채무자가 이자 안 받기로 했던거 아니냐면서 화를 내며 공증을

안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해서 지연손해금도 받지 않는다고 공증을 작성했습니다

공증비 역시 채권자가 부담하는 거라고 해서 제가 혼자 부담했구요

하지만 공증서 내용은 단 한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입금해 달라는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자기도 힘들다면서 그냥 참고 기다리라는 말만 계속 했습니다

제가 대출이자 내기도 너무 벅차고 생활도 제대로 안되고 있으니 다만 얼마라도 입금해 달라고 했더니

자기도 힘든데 절반씩이나 갚았으면 할 만큼 한 거 아니냐면서 이렇게 계속 몰아붙이면 자기는 파산신고 하면

그만이라면서 저더러 알아서 하라는 협박과 욕설뿐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마저도 7개월째 전혀 입금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공증 받은 곳에서 집행문을 발급 받으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거주하고 있는 집이

채무자의 부모님 명의의 집이어도 강제집행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채무자와 공증서를 작성한 이유가 채무자가 작은 가게를 하는데 월세긴 해도 보증금도 있고 계약자도 자기 이름으로

되어있다고 해서인데 그말이 거짓말 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지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은 없지만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채무자가 그동안 변제했던 것도 모두 배우자 계좌로 변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증서에는 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마지막 변제일 이후인 2014년 07월부터 돈을 다 갚을 때까지 남은

금액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욕까지 들었는데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싶습니다

10회 분할해서 갚는다는 전제하에 이자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였지 이렇게 몇 년씩 못 받을 거라는 생각은 정말 못했습니다

쓰면서도 너무 화가나고 속이 상해 두서없이 글을 쓴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래도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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