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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위임장 사서증서(인증서) 위임장
2011-02-18 10:42:37
황 동 주 <> 조회수 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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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증서공증이란 일반 사문서의 인증으로 사서증서(인증서)라고 칭합니다.

 

사사증서는 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사문서를 작성인들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증명문을 써주는 것을 말하며 공정증서와는 달리 강제집행력은 없으나 강력한 증거능력이 있어 당사자의 의무이행을 간접강제하고 후일 분쟁시 중요한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서증서공증(인증서)에 해당되는 문서들로는 각종 계약서, 합의서, 약정서, 사실확인서, 진술서, 각서, 양도양수계약서, 정관,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각종 번역문(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등), 외국어문서, 재정보증서, 초청장, 신원보증서, 원본대조공증 등이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증을 하려면 각 당사자들이 공증사무실에 직접 공증할 서류와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참석해야 하나 개인적인 시간상 본인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위임을 하여 공증을 할 수 있습니다.

 

위임을 하기 위해서는 첨부된 위임장에 수임자(공증대리인)의 성명, 주소와 위임장 중간부분의 "다음" 밑부분에 위임할 사항(공증할 문서명)을 기재하고 위임날짜 및 위임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며 위임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공증날짜로 부터 3개월이전의 인감증명서를 가져 오시면 됩니다.

 

수임인(대리인)은  수임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오른쪽 위에 첨부된 파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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