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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다운로드 아포스티유신청서
2012-05-23 11:31:00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8696
218.236.19.106

 

아포스티유신청서

 

공증문서나 형사재판 관련서류를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해 주한 외국대사관을 찾아 인증을 받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발급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에 ‘법무부 아포스티유(Apostille) 사무소’가 개설되어 있어 공증문서와 형사재판 관련서류, 법무부 및 소속기관 작성 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절차를 진행하면 되는데 이는 지난 2007년 7월 국내에서 발효된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협약)’에 따른 것으로, 종전에는 우리 국민이 예컨대 미국법원에 공증문서 등을 제출하려면 외교통상부를 찾아 정부확인절차를 거친 다음 다시 주한 미국대사관을 방문해 영사확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포스티유 증명신청을 하면 법무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인영 대조절차 등을 거쳐 간단히 증명서를 발급받아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하여 94개국 정도입니다.

 

〈신청 구비 서류〉

- 아포스티유 발급신청서

-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인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수수료 1,000원

 

오른쪽 상단에 아포스티유 발급신청서 양식을 올리니 참고하시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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