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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인 :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기재) 주 소 : 서울 송파구 풍납동 000 동아한가람아파트 000-000
채권양수인: 아 무 개 (주민등록번호기재) 주 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000 논현오피스텔 000호
제3채무자: 아 무 개(주민등록번호기재) 주 소: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일동 000-000호
양도 할 채권의 표시 : 예( 서울 송파구 풍납동 000 동아한가람아파트 000-000호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금 270,000,000원 중 금 150,000,000원)
1. 양도인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 채권을 금일자로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2. 양도인은 상기 양도채권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되었거나 가압류, 압류 등 권리의 하자가 없음을 보증하며 제3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한 상계적상에 있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
3. 양도인은 이 채권양도 후 제3채무자로부터 동 채권을 지급받거나 양수인이 양수채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아니한다.
4. 양도인은 채권양도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내용증명으로써 채권양도를 통지하여야 한다.
5. 대금채권의 변제기 전에 채무자가 채무의 전부를 변제한 때 채권자는 지체없이 본건 채권을 채무자에게 재양도하고 제3채무자에게 즉시 내용증명으로써 채권양도해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2007 . 1. 1.
위 채권양도인 0 0 0 채권양수인 0 0 0
채 권 양 도 통 지 서
양도 할 채권의 표시 : ~~~~~~~~~~ 에 의한 채권금 이천만원정
채권양도인: 아 무 개 (주민등록번호기재) (발신인) 서울 송파구 풍납동 000 동아한가람아파트 000동 000호
채권양수인 : 지 우 개 (주민등록번호기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000 논현오피스텔 000호
위 채권은 양도인인 본인이 귀하로부터 받을 채권금인 바 금번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위 금 반환청구채권을 상기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양수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라와 민법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2007. 1. 1
위 양도인 : 아무개 (인)
수 신 인 : 건물주 귀하 안산시 상록구 일동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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