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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택이나 상가 건물임대차계약공정증서로 작성되면 명도집행과 전세보증금집행 가능하다
2014-04-30 12:00:30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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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상가 건물임대차계약공정증서로 작성되면 명도집행과 전세보증금집행 가능하다

아파트 등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고 난 후에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입장에 처해질 때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이사준비를 완료하였으나 마지막단계에서 임대인이 집이 나가지 않아 보증금을 당장 줄 수 없다고 할 때 난감한 상황에 처해진다.

소송을 통해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소를 진행하여 판결을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당장 변호사비 등의 법률비가 많이 들어가서 당장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냥 임대인의 처분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공증제도를 잘 이용하면 상가임차인이나 주택임대인의 잘못된 관행에 철퇴를 가할 수 있다.

2013년 11월말부터 시행된 건물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임대인에게는 명도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임차인을 법원의 집행관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내보낼 수 있고, 주택을 전세계약 한 임차인입장에서는 전세계약이 만료되고 이사를 갈 때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마냥 다른 임차인이 들어와 보증금을 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소송절차 없이 바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가임대인에게는 그동안 제소전화해신청이나 명도소송을 통하여 임차상가의 명도집행을 진행하였으나 건물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통하여 명도집행이 가능하게 되었고, 주택임차인에게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소송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바로 건물임대차계약 공정증서로 임대인의 재산을 집행하여 반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건물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한 공증절차 등은 공증사무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법원의 소송절차 없이도 주택임차인이나 상가임대인은 자기 재산에 대한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공증제도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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