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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다운로드 필리핀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 양식
2017-06-19 17:36:46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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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 공증

 

공증실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일반인으로부터 자주 필리핀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의 공증에 대하여 문의해 옵니다.

 

필리핀의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만15세미만의 소아입국인이 부모와 함께 동반입국하지 않고 부모외의 인솔자와 함께 입,출국하는 경우에는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를 공증 받아 입국시에 미화 75$정도와 영문주민등록등본 등과 함께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문서류는 부모가 인솔자를 애들의 보호자로서 위탁하고 필리핀에 체류하는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라고 보면 됩니다.

 

때문에 부모가 서류를 작성하고 서명한 뒤 함께 공증실을 방문하여 공증하는 것이 필리핀 출입국사무실에서 요구하는 형태의 공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문으로 작성하여 부모가 서명날인 한 뒤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를 첨부하여 번역공증으로 요구하시는 분들, 국문과 영문을 동시에 가져오시어 번역공증으로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법적의미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번역공증이란 번역인이 원문과 틀림이 없이 번역하였다는 공증으로 번역인이 공증실에 출석하여 번역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공증입니다.

 

그래서 영문으로 번역한 서류에 당사자들의 서명날인이 직접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번역한 서류에 당사자들의 서명이 있는 서류라면 번역공증이 아닌 일반영문사서공증으로 작성이 되어야 하므로 당사자 본인들이 출석하든지 위임이 있어야 공증이 가능합니다.

 

번역공증은 단지 번역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공증이기 때문에 원문의 진위여부 즉 원문에 서명날인한 당사자들이 그 서류를 당사자 본인들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당사자들의 의사가 담겨 있어 당사자 본인들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일반사서공증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즉 번역공증은 원문의 진위여부를 책임질 자가 존재하지 않고 당사자 본인들의 뜻에 따라 문서가 작성되었다는 확인절차가 없기 때문에 제3자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위조가 가능하여 필리핀 출입국관리소에서 요구하는 형태의 공증이 아니라고 봅니다.

 

때때로 유학원이나 영어학원의 인솔자가 그냥 통과하였기 때문에 번역공증도 가능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필리핀에 있는 입국심사관들이 우리나라 공증에 대하여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친 경우라 생각하시면 되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면 소아입국자의 부모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번역공증에 대하여 필리핀입국심사관이 절차위반으로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비동반소아를 강제출국 조치하여도 이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필리핀에 들어가는 목적이 돈을 소비하러 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필리핀 국익을 위하여 그냥 입국시키는 경우도 있으나 만약 디포티(강제출국조치)당하면 엄청난 손해를 입는다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 오른쪽 상단의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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