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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후견인 지정서, 후견인 수락서, 부모 동의서 양식.
캐나다의 경우 부모님이 동반하지 않는 미성년자가 유학을 갈 경우 부모님을 대신하는 캐나다 현지의 가디언이 필요합니다.
캐나다 후견인 수락서는 캐나다현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고, 후견인지정서 및 부모동의서는 한국의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Minor Child(미성년자)의 기준을 학년으로 볼 것인지 나이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리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만, 통상 생년월일(나이)로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고등학교 및 18세 미만의 학생은 비자사무소에서 비자를 내주기 전에 다음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첫번째는 캐나다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로서 25세 이상의 성인이 응급치료가 필요하거나 중재 등의 비상시 부모님을 대신하여 보호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기재하는 후견인 수락서(보호자서약서)입니다.
간혹 홈스테이 부모가 이 서류를 기재하는 경우도 있으며 학교교장이나 유학생프로그램의 장이 이를 대신해주기도 합니다. 이 서류는 캐나다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두번째 서류는 한국에서 학생의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부모를 대신할 보호자를 주선해놓았다 후견인 지정서 및 부모 동의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홈스테이 부모나 교육청책임자가 학생을 위한 보호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부모가 인정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한국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후견인 지정서, 후견인 수락서, 부모동의서의 양식은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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